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3
헌법재판소2022헌마687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2헌마687 결정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1의5]등위헌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2.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청구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학교법인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1.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2. 7. 7. 견책 처분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권리보호이익)
-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적법
함.
-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함.
-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
함.
-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
함.
- 심판대상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정직-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청구인이 주장한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
음.
- 실제 징계 처분 결과가 심판대상조항의 최하한 기준보다 낮게 나온 점이 권리보호이익 소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2.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청구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학교법인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1.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2. 7. 7. 견책 처분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권리보호이익)
-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적법
함.
-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함.
-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
함.
-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
함.
- 심판대상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정직-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