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699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문책지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금고(해당 사안 금고)의 이사장
임.
- 해당 사안 금고는 2015년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총회 승인보다 높게 재획정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허위 기재함(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 해당 사안 금고는 '직원상조회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등을 중복 지급함(예산 집행 부적정).
- 원고 등 해당 사안 금고 임직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토지를 추가 매수하고 21억 원 넘게 지출함(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 근로자는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에게만 관리, 결산 업무를 맡겨 6천만 원 상당의 횡령이 발생함(주유소 감독 소홀).
- 해당 사안 금고는 미결제 내역 미기재,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작성 관리 소홀,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으로 결산업무 및 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함(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 회사는 2016. 5. 16. 1차 문책지시를 하였고, 해당 사안 금고 이사회는 문책대상 직원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축소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14. 1차 문책지시 미이행,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주유소 감독 소홀, 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2차 문책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B금고법 및 자산관리규정 위반으로, 총회 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이며, 근로자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사후 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상조회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고, 관계 규정에 위반되며, 근로자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관계 규정 위반이며, 초과 집행된 인건비가 일부 반납되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초과 집행분은 반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
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징계 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1차 문책지시 미이행 및 징계 축소 재의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해당 사안 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축소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
움.
- 주유소 감독 소홀 및 결산업무·회계관리 부적정: B금고 임원은 관계 규정, 총회,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근로자가 직원 1명에게만 주유소 관리를 맡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횡령액이 상당하여 비위도가 가볍지 않
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별표 5] 징계량 기준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이 적정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문책지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금고(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임.
- 이 사건 금고는 2015년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총회 승인보다 높게 재획정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허위 기재함(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 이 사건 금고는 '직원상조회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등을 중복 지급함(예산 집행 부적정).
- 원고 등 이 사건 금고 임직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토지를 추가 매수하고 21억 원 넘게 지출함(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 원고는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에게만 관리, 결산 업무를 맡겨 6천만 원 상당의 횡령이 발생함(주유소 감독 소홀).
- 이 사건 금고는 미결제 내역 미기재,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작성 관리 소홀,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으로 결산업무 및 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함(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 피고는 2016. 5. 16. 1차 문책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금고 이사회는 문책대상 직원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축소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14. 1차 문책지시 미이행,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주유소 감독 소홀, 결산업무 및 주유소 회계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2차 문책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미의결 부동산 취득: B금고법 및 자산관리규정 위반으로, 총회 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이며, 원고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사후 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예산 집행 부적정: 직원상조회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없고, 관계 규정에 위반되며, 원고가 관계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사회 불법의결, 인건비 초과집행, 총회 허위보고: 관계 규정 위반이며, 초과 집행된 인건비가 일부 반납되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초과 집행분은 반납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