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2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318
대전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구합105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등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6. 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지점 대리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4. 근로자의 금전대차 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면직을 결의하였고, 2019. 12. 5.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7.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28.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을 통해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
음.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할 경우 차명 대출, 차명계좌 운용, 뇌물 수수 등 각종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거래처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한 부당 여신 발생 및 사후 부실관리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일체 금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그 금액도 약 10억 원에 달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임.
-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면직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
함.
-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과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직처분이 가능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등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주지점 대리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4. 원고의 금전대차 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면직을 결의하였고, 2019. 12. 5.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7.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28.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을 통해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
음.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할 경우 차명 대출, 차명계좌 운용, 뇌물 수수 등 각종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거래처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한 부당 여신 발생 및 사후 부실관리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일체 금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
임.
- 원고는 참가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였고, 그 금액도 약 10억 원에 달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 원고의 행위는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