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1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4,2016고단3517(병합)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1474,2016고단35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퇴직한 근로자 F 외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90,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12. H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I로, 2011. 6. 16.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15. 9. 17. 사망
함.
- 피고인은 I의 아내로 2011.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
함.
- 대표이사 사망 후 2015. 10. 12. 회사가 폐업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성립하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14일 경과 당시 임금 등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죄책을 부담함이 원칙
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일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처에 임금 지급을 다른 통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계약 갱신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운영, 직원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여 기타 금액을 주고받는 경리업무만 하였
음.
-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가 폐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 수준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피고인이 회사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의 폐업 시기까지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고소인들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이를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
함.
-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퇴직한 근로자 F 외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90,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0. 12. H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I로, 2011. 6. 16.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15. 9. 17. 사망
함.
- 피고인은 I의 아내로 2011.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
함.
- 대표이사 사망 후 2015. 10. 12. 회사가 폐업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성립하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14일 경과 당시 임금 등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죄책을 부담함이 원칙
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망 후 일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처에 임금 지급을 다른 통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계약 갱신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운영, 직원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여 기타 금액을 주고받는 경리업무만 하였
음.
-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가 폐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 수준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