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0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18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외한 약국필요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5. 12. 14. D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2015. 12. 15. E을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
함.
- E은 2015. 12. 11. 거래처 사람들에게 "2015. 12. 15.이나 말일 쯤 그만두게 되었
다.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만둔다고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E은 2015. 12. 14. D의 약 21곳에 달하는 거래처 미수금액 등이 기재된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퇴사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문서로 보
임.
- E은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6. 2. 19.경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까지 퇴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E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낮
음.
-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121호 사건에서 E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E이 예고한 해고 시점에 앞서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따라서 E이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해 상호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강조하며, 검사의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 인수인계 문서 작성, 퇴사 후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음, 이전 진술의 일관성, 민사 판결에서의 판단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사실이 없음을 추론한 점이 주목
됨.
- 특히, 근로자의 진술 번복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전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외한 약국필요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2015. 12. 14. D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2015. 12. 15. E을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해고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
함.
- E은 2015. 12. 11. 거래처 사람들에게 "2015. 12. 15.이나 말일 쯤 그만두게 되었
다.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만둔다고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E은 2015. 12. 14. D의 약 21곳에 달하는 거래처 미수금액 등이 기재된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퇴사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문서로 보
임.
- E은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6. 2. 19.경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까지 퇴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E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낮
음.
-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121호 사건에서 E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E이 예고한 해고 시점에 앞서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따라서 E이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해 상호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