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4
서울고등법원2015누72148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721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함을 판시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2. 5. 2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1. 갱신
함.
- 참가인은 2015. 5. 및 6. 근로자를 포함한 9명의 B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송부하며 성과평가를 실시
함.
- 성과평가 결과 G의 종합점수 순위는 9명 중 7위로, 하위 30%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전문자격 소지자 및 고령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평가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성과평가 결과 G의 종합점수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은 G의 종합점수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성과평가 대상자 9명 전원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해야 하며, 전문자격 소지자 및 고령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G의 종합점수 순위는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로 한 차례 갱신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을 보다 엄격히 인정해야 하며, 2년 이내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경우, 참가인의 B 운영규칙에 1년 단위 계약 및 평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및 해지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실적 및 태도가 불량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등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함을 판시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2012. 5. 2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1. 갱신
함.
- 참가인은 2015. 5. 및 6. 원고를 포함한 9명의 B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송부하며 성과평가를 실시
함.
- 성과평가 결과 G의 종합점수 순위는 9명 중 7위로, 하위 30%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전문자격 소지자 및 고령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평가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평가 결과 G의 종합점수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은 G의 종합점수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성과평가 대상자 9명 전원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해야 하며, 전문자격 소지자 및 고령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G의 종합점수 순위는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로 한 차례 갱신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을 보다 엄격히 인정해야 하며, 2년 이내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경우, 참가인의 B 운영규칙에 1년 단위 계약 및 평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및 해지를 결정한 점, 원고가 업무수행실적 및 태도가 불량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