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1548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지점장으로서 회사의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이 종료
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위임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지점장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①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②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③ 비품·원자재 등 소유 및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④ 이윤·손실 등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⑥ 기본급·고정급 유무 및 원천징수 여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⑧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다른 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회사가 강제로 위임직 지점장으로 전환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를 퇴사시켰다는 증거는 없
음.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위임직 지점장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모집, 교육 및 관리와 이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및 계약 창출로, 원고들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무를 처리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 회사가 위임직 지점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 세미나 및 교육과정 등은 신규 보험상품 안내, 영업 노하우 전수, 불완전판매 방지 정보 제공 등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관련 법령 규제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회사는 관련 법령 준수 및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준수사항을 교육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이 종료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지점장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①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②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③ 비품·원자재 등 소유 및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④ 이윤·손실 등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⑥ 기본급·고정급 유무 및 원천징수 여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⑧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또는 다른 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강제로 위임직 지점장으로 전환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를 퇴사시켰다는 증거는 없
음.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