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고단3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3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3명의 임금 합계 10,1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진정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해당 사안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
줌.
-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조
함.
- 임금 체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결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3명의 임금 합계 10,1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진정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