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2004년 이전부터 피고 산하 학교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게
됨.
- 회사는 2000. 11.경 '해당 사안 지침'을 통해 2001. 3. 1.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
함.
- 2004. 7. 1. 교육부는 '해당 사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고,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
- 2007. 9. 피고 산하 교육청은 '해당 사안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활용
함.
- 2012. 6. 4. '해당 사안 조례'가 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고, 2014. 3. 1.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이 시행
됨.
- 피고 관내 교육공무직원 조합인 A단체는 2013. 12. 30.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구 육성회직원(원고들 포함)은 2004년 이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무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학교별로 매년 1호봉씩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2호봉 이상 한 번에 오르기도 하는 등 일률적 기준이 없었
음.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 제한 여부, 시기, 방법, 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제한되는 호봉도 7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이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비교집단)의 존재 여부
- 법리: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제도
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함.
- 2007년도 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호봉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의 보수'는 금액 결정의 기준일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 없
음.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호봉제 적용 여지가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일 뿐 호봉제 적용 취지가 아
님.
- 각 학교는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지도 않았
판정 상세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2004년 이전부터 피고 산하 학교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 2001년부터 학교회계가 설치되어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게
됨.
- 피고는 2000. 11.경 '이 사건 지침'을 통해 2001. 3. 1.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
함.
- 2004. 7. 1. 교육부는 '이 사건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고,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
- 2007. 9. 피고 산하 교육청은 '이 사건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활용
함.
- 2012. 6. 4.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고, 2014. 3. 1.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이 시행
됨.
- 피고 관내 교육공무직원 조합인 A단체는 2013. 12. 30.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구 육성회직원(원고들 포함)은 2004년 이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무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학교별로 매년 1호봉씩 오르거나, 동결되거나, 2호봉 이상 한 번에 오르기도 하는 등 일률적 기준이 없었
음.
-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 제한 여부, 시기, 방법, 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제한되는 호봉도 7호봉에서 15호봉까지 차이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비교집단)의 존재 여부
- 법리: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제도
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직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이 편성하는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