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6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7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677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 성추행 퇴학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성추행 퇴학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학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철학과 재학생으로, 2017. 4. 1. 학술답사 중 술에 취해 잠든 후배 피해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
함.
- 피해 학생은 즉시 과 학생회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
함.
- 피고(학교법인)는 양성평등위원회 조사 및 문과대학 교수회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퇴학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징계 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행위는 같은 학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
음.
- 학교 규정과의 비교: 학교 학생준수규정 제16조의 퇴학 및 제적 사유와 비교할 때, 해당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퇴학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근로자와 피해 학생이 같은 학과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할 때, 성범죄 피해자인 피해 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징계처분 시점 이후의 사정: 근로자가 피해 학생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은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 없
음.
- 학교의 지도·감독 의무 해태 여부: 성인인 대학생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하기 어렵고, 회사의 지도·감독·교육 의무 해태가 징계혐의 사실 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양정 감경 사유로 삼기 어려
움.
- 결론: 회사의 퇴학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인
용.
- C대학교 학생준수규정 제16조: 퇴학 및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규
정.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처분 당시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었
음.
- 피해 학생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피해 학생은 징계처분 이후 근로자의 형사 사건에 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근로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판정 상세
대학교 성추행 퇴학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학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철학과 재학생으로, 2017. 4. 1. 학술답사 중 술에 취해 잠든 후배 피해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
함.
- 피해 학생은 즉시 과 학생회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
함.
- 피고(학교법인)는 양성평등위원회 조사 및 문과대학 교수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퇴학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징계 사유의 중대성: 원고의 행위는 같은 학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
음.
- 학교 규정과의 비교: 학교 학생준수규정 제16조의 퇴학 및 제적 사유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퇴학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원고와 피해 학생이 같은 학과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할 때, 성범죄 피해자인 피해 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징계처분 시점 이후의 사정: 원고가 피해 학생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은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의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 없
음.
- 학교의 지도·감독 의무 해태 여부: 성인인 대학생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하기 어렵고, 피고의 지도·감독·교육 의무 해태가 징계혐의 사실 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양정 감경 사유로 삼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