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서울고등법원2019누61634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1634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등).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여부 판단 시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판단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충실하게 할 여지가 있
음.
-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여부 외에 접견 기간, 방문 일수, 접견 횟수, 접견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자료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처분 과정에서 위 접견현황 통보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사건 경유 내역을 비교·대조하였고, 과도한 접견 내역도 확인하였
음.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행위는 교정질서 혼란 및 국민의 사법·법조인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
함.
- '집사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언론 보도로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접견교통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법이 없
음.
- '해당 사안 접견현황 통보'를 기초자료 중 하나로 삼은 해당 사안 각 처분에 위법이 없
음.
-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정 상세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등).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여부 판단 시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판단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충실하게 할 여지가 있
음.
-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여부 외에 접견 기간, 방문 일수, 접견 횟수, 접견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자료
임.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위 접견현황 통보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사건 경유 내역을 비교·대조하였고, 과도한 접견 내역도 확인하였
음.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 행위는 교정질서 혼란 및 국민의 사법·법조인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
함.
- '집사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언론 보도로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