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9.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4고단10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1001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경찰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경찰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실장으로 근무하며 운전면허 관련 업무 및 관서운영경비 중 특근매식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4. 2. 20.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지대 14,08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피고인은 2013. 3. 30.부터 2014. 2. 10.까지 특근매식비 용도의 정부구매카드 2,125,000원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지대를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특근매식비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정부구매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력물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
임.
-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횡령액을 내부 감찰 개시 전에 반환
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으로 해임되고 횡령액 상당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공무원이 업무상 보관하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
함.
-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징계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경찰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실장으로 근무하며 운전면허 관련 업무 및 관서운영경비 중 특근매식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3. 8. 5.부터 2014. 2. 20.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지대 14,08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피고인은 2013. 3. 30.부터 2014. 2. 10.까지 특근매식비 용도의 정부구매카드 2,125,000원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지대를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특근매식비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정부구매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력물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
임.
-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횡령액을 내부 감찰 개시 전에 반환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되고 횡령액 상당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