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9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94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1년 5월 임금 3,098,000원, 2021년 6월 임금 1,14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460,000원 등 합계 9,698,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707,71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요지 및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 연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1년 5월 임금 3,098,000원, 2021년 6월 임금 1,14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460,000원 등 합계 9,698,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5,707,71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요지 및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