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797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홍보용 물품 관리 소홀 및 재고 은폐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홍보용 물품 관리 소홀 및 재고 은폐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행정직 5급으로 물품 지원 등 업무를 담당
함.
- 2021. 12. 31. 홍보용 물품 관리 소홀, 분실 은폐를 위한 수령증 수량 변경, 직상급자에게 허위 보고 등의 사유로 6급으로 강등되는 징계(해당 사안 강등처분)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참가인 공사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제43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 참가인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9 해당 사안 강등처분의 정당성
- 판단:
-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참가인 공사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강등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홍보용 물품 분실 사실을 알고도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재고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수령증 수량을 임의 변경하고, 허위 보고하여 재고 부족을 은폐
함.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선 행위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공식적 물품 지원'은 '선 지원 후 결재' 방식이었으나, 근로자가 후 결재 절차를 밟지 않아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재고 부족 은폐 행위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범죄로 이어져 참가인 공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횡령 직원 대부분은 파면 또는 해임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행'은 위법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홍보용 물품 관리 소홀 및 재고 은폐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행정직 5급으로 물품 지원 등 업무를 담당
함.
- 2021. 12. 31. 홍보용 물품 관리 소홀, 분실 은폐를 위한 수령증 수량 변경, 직상급자에게 허위 보고 등의 사유로 6급으로 강등되는 징계(이 사건 강등처분)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참가인 공사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제43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 참가인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9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정당성
-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정,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참가인 공사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강등처분이 이루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