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3
서울고등법원2016누33300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항소의 이익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범위
판정 요지
항소의 이익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결정을 취소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판단 기준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회사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
함.
- 회사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결정을 취소해야
함. 이는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당초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 대상인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며, 피고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됨.
- 해당 사안에서 제1심이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일부를 추가 인정하면서도 파면이 재량권 남용이어서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근로자는 주문상 승소하였더라도 제1심이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및 해당 사안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패소한 것
임.
- 따라서 근로자는 당초 징계처분을 유지하거나 제1심이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
됨.
-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항소의 이익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결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판단 기준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
함.
- 피고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의 결정을 취소해야
함. 이는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당초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 대상인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며, 피고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됨.
-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일부를 추가 인정하면서도 파면이 재량권 남용이어서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결정을 취소한 경우, 원고는 주문상 승소하였더라도 제1심이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패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