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8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누242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8. 28. 선고 2023누2420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E'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3. 2.경 복직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켰
음.
- 2017. 11. 9. 해당 사안 회사를 설립하여 2022. 6. 25. 적발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운영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 밝혀진 출입 횟수, 머무른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
음.
- 해당 사안은 '김제경찰서 형사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기자가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된 사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운영 업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률이 떨어졌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홀 등의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징계 처분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유사한 비위사실에 관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위반기간이나 반성 여부 등의 점에서 해당 사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특히, 제4징계사유의 비위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거짓된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해당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아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 5쪽 11~12행의 "2023. 5. 23.부터 2023. 6. 25.까지"를 "2022. 5. 23.부터 2022. 6. 25.까지"로 고
침.
- 제1심 판결 7쪽 5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
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경 해임 징계처분을 받고 'E'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3. 2.경 복직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존속시켰
음.
- 2017. 11. 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2022. 6. 25. 적발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운영
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 밝혀진 출입 횟수, 머무른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
음.
- 이 사건은 '김제경찰서 형사가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기자가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된 사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률이 떨어졌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직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홀 등의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징계 처분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는 유사한 비위사실에 관한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위반기간이나 반성 여부 등의 점에서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