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66.10.25
대법원65누161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5누161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판정 요지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징계처분 경위 사실만으로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무총리 훈령에 위배하여 카바레에서 음주 유흥 중 경찰관에게 적발
됨.
- 이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 의결을 하였으나, 회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파면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외무부 외무사무관직에서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나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원심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사실만을 판시하고,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 판단 없이 징계가 재량권을 넘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
함.
- 이는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5. 5. 6. 선고 단기4287행상57 판결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누20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객관적 내용과 행정 목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징계 절차의 경위나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 의무를 제시
함.
- 징계처분 관련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구체적 내용, 징계의 목적,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징계처분 경위 사실만으로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무총리 훈령에 위배하여 카바레에서 음주 유흥 중 경찰관에게 적발
됨.
- 이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파면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를 외무부 외무사무관직에서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
-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나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원심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사실만을 판시하고,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 판단 없이 징계가 재량권을 넘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
함.
- 이는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5. 5. 6. 선고 단기4287행상57 판결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누20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객관적 내용과 행정 목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징계 절차의 경위나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 의무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