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3.27
대법원2012다1763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7639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5. 3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09. 5. 30.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0. 4. 1.부터 엠앤비 주식회사(이하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위 채권추심위임계약 및 엠앤비 파견근무의 실질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08. 5. 30.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10. 4. 1.부터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강제로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엠앤비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0. 4. 1.부터 시작된 근로자와 엠앤비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가 2010. 4. 1.부터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계약 변경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사용자가 직접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다른 회사 소속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이 강제적이었는지, 파견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3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09. 5. 30.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0. 4. 1.부터 엠앤비 주식회사(이하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위 채권추심위임계약 및 엠앤비 파견근무의 실질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08. 5. 30.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2010. 4. 1.부터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강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엠앤비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0. 4. 1.부터 시작된 원고와 엠앤비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함.
- 따라서 원고가 2010. 4. 1.부터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