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합9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개발사업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개발사업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서귀포시 D과 과장, 원고 B, C은 D과 소속 공무원으로 E 개발사업 승인(변경) 업무를 담당
함.
- F 주식회사는 2008. 11. 20. 회사로부터 H 개발사업 승인을 받
음. 당시 승인조건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절차 이행 및 관계부서 협의'가 포함
됨.
- 사업시행자는 I 도로로부터 바다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하향 배치를 협의
함.
- 2013. 5.경 사업시행자는 휴양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를 11.1m에서 14.55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신고(해당 사안 변경신고)를
함.
- 원고 C이 변경신고 수리서를 기안하고, 원고 B이 검토, 원고 A가 결재하여 회사는 2013. 7. 11. 해당 사안 변경신고를 수리
함. 당시 관계기관과의 별도 협의 절차는 없었
음.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사유 1(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과 징계사유 2(관계 부서 협의 없이 변경신고 수리)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15. 8. 20. 원고 A, C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 결과, 원고 A, C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B의 징계는 감봉 2월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개발사업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 의무가 있
음.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승인기관장의 확인, 관계기관 통보 의무가 있
음. 특히 '경관'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변경신고로 휴양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가 상향 조정되어 I에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
함. 이는 당초 개발사업 승인조건(건축물 하향 배치)에 대한 객관적인 변경에 해당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승인조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비록 원고들이 조망 차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B동 높이 상향 조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필요성 확인 및 관계기관과의 절차적 협의를 진행했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 따라서 징계사유 1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230조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개발사업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서귀포시 D과 과장, 원고 B, C은 D과 소속 공무원으로 E 개발사업 승인(변경) 업무를 담당
함.
- F 주식회사는 2008. 11. 20. 피고로부터 H 개발사업 승인을 받
음. 당시 승인조건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절차 이행 및 관계부서 협의'가 포함
됨.
- 사업시행자는 I 도로로부터 바다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하향 배치를 협의
함.
- 2013. 5.경 사업시행자는 휴양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를 11.1m에서 14.55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신고(이 사건 변경신고)를
함.
- 원고 C이 변경신고 수리서를 기안하고, 원고 B이 검토, 원고 A가 결재하여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변경신고를 수리
함. 당시 관계기관과의 별도 협의 절차는 없었
음.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사유 1(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과 징계사유 2(관계 부서 협의 없이 변경신고 수리)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15. 8. 20. 원고 A, C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 결과, 원고 A, C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B의 징계는 감봉 2월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개발사업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 의무가 있
음.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승인기관장의 확인, 관계기관 통보 의무가 있
음. 특히 '경관'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경신고로 휴양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가 상향 조정되어 I에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
함. 이는 당초 개발사업 승인조건(건축물 하향 배치)에 대한 객관적인 변경에 해당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승인조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