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5274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2021. 4. 1.부터 2021. 7. 10.까지 학생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
눔.
- B고등학교는 2021. 7. 15.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2021. 8. 31. 회사에게 근로자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 회사는 2021. 9.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경찰은 2021. 9. 29. 근로자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검찰은 2021. 10.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 회사는 2022. 1. 17.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1. 19.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2. 7.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2. 14.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3.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8.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3. 2. 소청심사청구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창원시 의창구 D, E호'를 기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소지로 결정서를 발송하여 2022. 6. 23. 송달
됨.
- 근로자는 2022. 7. 3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청심사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가 2022. 6. 23.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7. 30. 제기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2021. 4. 1.부터 2021. 7. 10.까지 학생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
눔.
- B고등학교는 2021. 7. 15.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2021. 8. 31.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경찰은 2021. 9. 29. 원고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검찰은 2021. 10. 원고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 피고는 2022. 1. 17.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1. 19.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2. 2. 7.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8. 기각
됨.
- 원고는 2022. 3. 2. 소청심사청구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창원시 의창구 D, E호'를 기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소지로 결정서를 발송하여 2022. 6. 23. 송달
됨.
- 원고는 202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