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8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1650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51650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강등처분 취소소송: 평등원칙 및 형평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강등처분 취소소송: 평등원칙 및 형평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20.부터 강원도지방경찰청 B에서 경사로 근무
함.
- 2018. 2. 2.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규칙이 일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더 무겁게 규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어 일반인 또는 다른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한은 '파면'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해임'이므로, 경찰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모든 면에서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18. 5.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징계처분의 형평원칙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가 음주측정 불응 시 징계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형평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강등처분 취소소송: 평등원칙 및 형평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0.부터 강원도지방경찰청 B에서 경사로 근무
함.
- 2018. 2. 2.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규칙이 일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더 무겁게 규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어 일반인 또는 다른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한은 '파면'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해임'이므로, 경찰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모든 면에서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