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1.2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18
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8811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기소유예 전력 및 학생 반대 성명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기소유예 전력 및 학생 반대 성명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원)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 사이의 교원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회사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년부터 D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강사로 시작하여 2013. 3. 1. 조교수(비정년트랙 강의전담)로 임용, 2015. 3. 1.부터 매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옴.
- 근로자는 2018년경 강간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2018. 6.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D대학교 총장은 2018. 8. 1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4.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2018. 12. 26.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하고, D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면직통보(면직일자 2019. 3. 1.)를
함.
- 근로자는 2019. 1. 24.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8. 21.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
함.
-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엄격성 강
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기소유예 전력 및 학생 반대 성명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원)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학교) 사이의 교원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D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강사로 시작하여 2013. 3. 1. 조교수(비정년트랙 강의전담)로 임용, 2015. 3. 1.부터 매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옴.
- 원고는 2018년경 강간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2018. 6.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D대학교 총장은 2018. 8. 1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4.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3항에 따라 2018. 12. 26.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하고, D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면직통보(면직일자 2019. 3. 1.)를
함.
- 원고는 2019. 1. 24.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
함.
-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