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9.08.21
대법원79누171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징계사유 시효기간 경과 전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
함.
- 근로자의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12. 초경 징계사유가 발생
함.
- 1976. 3. 8.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1976. 5. 27.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징계사유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 근로자는 직무 관련 금원 수수 및 직장 무단 이탈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의 소급 적용 가능성
- 법리: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 발생일(1975. 12. 초)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개정 법령 시행일(1976. 5. 27.) 당시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개정 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
음.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1976. 5. 27. 개정):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파면 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경력,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공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즉,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재확인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와 개정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상세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징계사유 시효기간 경과 전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
함.
- 원고의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2. 초경 징계사유가 발생
함.
- 1976. 3. 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1976. 5. 27.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징계사유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 원고는 직무 관련 금원 수수 및 직장 무단 이탈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의 소급 적용 가능성
- 법리: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1975. 12. 초)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개정 법령 시행일(1976. 5. 27.) 당시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개정 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
음.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1976. 5. 27. 개정):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됨. 파면 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경력,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