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29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7. 7.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공제급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사업 등을 경영
함.
- 참가인은 2011. 2.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자산운용2실, 실물투자실, 전략기획실 등에서 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5. 7. 참가인에게 특정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통지함(해당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21. 6. 16.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0.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강등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9. '제1-2, 1-3, 1-5,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강등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SMA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전 신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 내용 변경 시 1개월 이내 변경 보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총괄 담당자로서 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 대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
음. 법무법인 및 I로부터 신고의무 안내를 받은 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이첩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구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의2
- 제1-4 징계사유(SMA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에 따라 특정 파생상품 거래 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이 파생상품거래 신고 의무를 총 164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함. 파생상품거래는 운용사가 총괄하여 운영하므로 참가인이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도 해당 규정 위반을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삼지 않
음. 따라서 제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 제1-5 징계사유(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각 펀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7.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공제급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사업 등을 경영
함.
- 참가인은 2011. 2. 17. 원고에 입사하여 자산운용2실, 실물투자실, 전략기획실 등에서 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 7. 참가인에게 특정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21. 6. 1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강등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9. '제1-2, 1-3, 1-5,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강등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SMA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전 신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 내용 변경 시 1개월 이내 변경 보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SMA 투자 총괄 담당자로서 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 대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
음. 법무법인 및 I로부터 신고의무 안내를 받은 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이첩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구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의2
- 제1-4 징계사유(SMA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에 따라 특정 파생상품 거래 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