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9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조장치 제조 및 생산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83,333원 및 퇴직금 2,69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870,7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조장치 제조 및 생산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83,333원 및 퇴직금 2,69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870,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