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15
대구지방법원2017나309805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회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 회사이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14. 9. 30.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016. 5. 9. 회사는 근로자가 인사노무비를 이중 청구하고 청소용품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청소용품비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해명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
함.
- 2016. 5. 17.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인사노무비 및 청소용품비에 대해서는 종전 협의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
함.
- 2016. 5. 23. 및 2016. 6. 13.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6. 6. 15. 근로자에게 2016. 8. 2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냄(해당 사안 해지 통보).
-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대금에서 중복 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3,566,1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함.
- 관리직원 인건비 및 청소비 세부추정예산(안)에는 인사노무비와 청소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 여부 및 회사의 해지 통보 적법성
- 근로자가 회사에게 청구하는 관리직원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는 해당 사안 계약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관리비를 청구한 것을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위탁관리수수료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입찰가산출내역서의 '인사, 노무, 교육, 훈련 업무지원비'와 관리직원인건비 및 청소비 중 복리후생비란의 인사노무비가 같은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실제 청소용품비로 지출한 비용만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사노무비 이중 청구나 청소용품비 과다 청구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회사의 소명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해 종전 협의 사항이라고 한 것을 불성실한 해명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해지 통보가 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사정은 해당 사안 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계약 제20조 제1항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는 해당 사안 계약에 적용되지 않
음.
- 민법 제689조를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해당 사안 계약 제20조 제1항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해당 사안 계약의 해지 사유는 적법한 해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지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해당 사안 해지 통보는 위법
함.
판정 상세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14. 9.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016. 5. 9. 피고는 원고가 인사노무비를 이중 청구하고 청소용품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청소용품비 및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해명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
함.
- 2016. 5. 17. 원고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인사노무비 및 청소용품비에 대해서는 종전 협의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
함.
- 2016. 5. 23. 및 2016. 6. 1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6. 6. 15. 원고에게 2016. 8. 2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냄(이 사건 해지 통보).
-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에서 중복 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3,566,1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함.
- 관리직원 인건비 및 청소비 세부추정예산(안)에는 인사노무비와 청소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약 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해지 통보 적법성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관리직원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한 것을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위탁관리수수료에 인사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입찰가산출내역서의 '인사, 노무, 교육, 훈련 업무지원비'와 관리직원인건비 및 청소비 중 복리후생비란의 인사노무비가 같은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실제 청소용품비로 지출한 비용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사노무비 이중 청구나 청소용품비 과다 청구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소명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해 종전 협의 사항이라고 한 것을 불성실한 해명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지 통보가 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