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단45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45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 2016. 6. 24. 14:53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
킴.
-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 쟁점: 자력선별기 조작원으로서 기계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쟁점: C의 사장인 피고인 A가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업무상 과실치사상: C의 규모, 조직체계(경영본부, 사업본부, 11개 부서, 30개 팀, 152개 사업장), 재활용선별센터가 자원환경부서의 자원재생팀에 속하며 자원환경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재활용선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법인 대표이사)와 피고인 C(법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로, 자력선별기 조작 업무에 종사
함.
- 2016. 6. 24. 14:53경,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
킴.
- 당시 기계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H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I는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A는 C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임.
- 피고인 A는 자력선별기 정비작업 중 운전 시작 전 확인사항 및 절차 교육 미실시, 작업방법 및 방호장치 미확인,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미지정, 잠금장치 및 알림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
- 쟁점: 자력선별기 조작원으로서 기계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