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합5121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본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직원 E는 F사의 대출 연체이자를 수납하기 위해 F사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하였음(이하 'E의 해당 사안 행위').
- 회사는 2020. 4. 6. E의 해당 사안 행위에 대해 E에게 '견책' 처분을, 근로자에게 감독자로서 '주의' 처분(이하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통보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회사에게 정기검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공문을 보내 원고 및 E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였
음.
- 회사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게 '징계면직'을,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징계사유는 '임원의 성실의무 위배 및 부당업무지시 등',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였
음.
- 근로자와 E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사는 2022. 7. 15.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선행처분 취소 안건을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선행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은 모두 'E의 상급자이자 피고 본점장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E의 해당 사안 행위에 관여한 것'을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으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재징계 요구로 볼 수 없
음.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는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적용되나, 해당 사안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 회사가 해당 징계처분 이후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중징계 문제를 회피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판정 상세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본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직원 E는 F사의 대출 연체이자를 수납하기 위해 F사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대출 연체이자를 정리하였음(이하 'E의 이 사건 행위').
- 피고는 2020. 4. 6. E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E에게 '견책' 처분을, 원고에게 감독자로서 '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을 통보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피고에게 정기검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공문을 보내 원고 및 E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게 '징계면직'을, 원고에게 '정직 1월'을 결의하고 2021. 11. 2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징계사유는 '임원의 성실의무 위배 및 부당업무지시 등',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였
음.
- 원고와 E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2. 7. 15. 이사회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안건을 가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E의 상급자이자 피고 본점장 지위에 있는 원고가 E의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한 것'을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으로, 징계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징계 요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재징계 요구로 볼 수 없
음.
- G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의2는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적용되나, 이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