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누4870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2019. 12.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해당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함(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해당 사안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됨(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약식명령은 2009. 9. 25. 확정되었고, 근로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의무의 수범자를 승진선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 원고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이 사건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함(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됨(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약식명령은 2009. 9. 25. 확정되었고, 원고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