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859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55859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2017. 4. 1.부터 인천중부소방서에서 근무
함.
- 2020. 5. 11. 인천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심의를 실시
함.
- 근로자는 2017. 9. 22. D을 자택까지 이송 후 1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하고, 2017. 5. 26. 및 8. 18.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0,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5. 15.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6.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품 수수 사실)
- 근로자는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금품 수수를 부인하다가 D과의 대질조사 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며 반성문을 제출
함.
- D의 진술이 금액 면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근로자를 모해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
름.
- 금품 수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 구급차 사적 이용은 같은 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임.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별표 4 기준에 따르며, 100만 원 미만 수동적 수수는 강등 내지 감봉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2017. 4. 1.부터 인천중부소방서에서 근무
함.
- 2020. 5. 11. 인천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심의를 실시
함.
- 원고는 2017. 9. 22. D을 자택까지 이송 후 1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하고, 2017. 5. 26. 및 8. 18.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0,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5. 15.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6.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품 수수 사실)
- 원고는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금품 수수를 부인하다가 D과의 대질조사 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며 반성문을 제출
함.
- D의 진술이 금액 면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원고를 모해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처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