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29. 선고 2019가합10300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민의 고용증진,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임.
- 근로자는 2017년 여름경 C에게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주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새끼손가락 지문을 C의 지문으로 등록한 후 2017. 7. 13.부터 2019. 1. 31.까지 51회에 걸쳐 C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
함.
- C은 이로 인해 약 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1,633,198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함.
- 회사는 2019. 2. 26.경 공익제보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적발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9. 5. 16.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 대표자의 재심 신청으로 2019. 5. 24.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5. 28. 근로자에게 2019. 6. 28.자로 해임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6. 3.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9. 6. 2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 회사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
음.
- 회사가 2019. 5. 16.자 징계의결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
음.
- 피고 인사위원회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징계 의결을 '정직 3개월'에서 '해임'으로 번복
함.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및 출석통지를 통해 진술 기회를 주었
음. 근로자의 비위 사실 적발 후 상당한 시간 경과, 자필 진술서 작성,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1주일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
됨.
- 두 번째 주장: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함. 2019. 5. 16.자 징계의결은 대표이사의 재심 요구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
음.
- 세 번째 주장: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사위원회가 외부 압력으로 의결을 번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스스로 비위 행위를 중단
판정 상세
직원의 출퇴근 기록 조작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민의 고용증진,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임.
- 원고는 2017년 여름경 C에게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주겠다고 제안
함.
- 원고는 자신의 새끼손가락 지문을 C의 지문으로 등록한 후 2017. 7. 13.부터 2019. 1. 31.까지 51회에 걸쳐 C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입력
함.
- C은 이로 인해 약 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1,633,198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함.
- 피고는 2019. 2. 26.경 공익제보를 통해 원고의 비위 행위를 적발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5. 16.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피고 대표자의 재심 신청으로 2019. 5. 24.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2019. 6. 28.자로 해임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6. 3.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6. 2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
음.
- 피고가 2019. 5. 16.자 징계의결서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
음.
- 피고 인사위원회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징계 의결을 '정직 3개월'에서 '해임'으로 번복
함.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및 출석통지를 통해 진술 기회를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