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27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7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합33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살인)
핵심 쟁점
직장 동료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살인 사건: 잔혹한 범행 수법과 우발적 동기 참작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
다. 공소사실의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자(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던 가해자가 차량 내 피해자에게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다. 범행의 우발적 동기와 잔혹한 수법 사이의 양형(형량 결정) 균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화상으로 사망한 결과에 살인의 고의(범행 의도)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
다.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나, 신나를 이용한 방화라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였
다.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괴롭힘이 우발적 동기로 참작되고 전과 없음 등이 반영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살인 사건: 잔혹한 범행 수법과 우발적 동기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7.부터 피해자 D와 C인력사무소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등 괴롭힘을 당
함.
- 2019. 10. 18. 10:40경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살해를 마음먹
음.
- 2019. 10. 18. 12:45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신나를 뿌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문짝에 묻은 신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함.
- 피해자는 신체 표면의 50~59%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0. 31. 패혈성 쇼크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
함.
-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무기이상으로 판단
함.
-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징역 30년)을 고려하여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30년으로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당일 폭행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