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6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2
인천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91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을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4,780,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3.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D을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처벌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규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및 체불임금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
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체불임금 액수가 2천 4백만원을 초과하고 7명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을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4,780,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3.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D을 포함한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처벌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규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및 체불임금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