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9. 선고 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
음.
- 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9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07. 10., 2007. 11., 2008. 1.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8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근로자들에게 1주간에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
음.
- 피고인은 2006. 8.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 6항에 따라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 11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2008. 4.부터 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08.경 단체협약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 55명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조퇴 월 3회 이상 사용 시에만 급료를 공제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 H의 9월 급여에서 46,660원, 10월 급여에서 24,080원, 10월 상여금에서 36,720원을 공제하는 등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임금 및 상여금에서 조퇴 사용 시간만큼의 해당 부분을 공제하였
음.
- 피고인은 2009. 2.경 조합원 I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2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2일에 대한 임금 94,8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총 3,233,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조퇴 관련 임금공제로 총 3,755,71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정기불원칙의 예외가 되는 임금을 규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직전 1개월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정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55조 및 제58조의 해석상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에 해당할 뿐 유급휴일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
음.
- 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9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07. 10., 2007. 11., 2008. 1.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8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근로자들에게 1주간에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
음.
- 피고인은 2006. 8.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 6항에 따라 비전임간부 및 대의원 11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2008. 4.부터 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08.경 단체협약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 55명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조퇴 월 3회 이상 사용 시에만 급료를 공제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 H의 9월 급여에서 46,660원, 10월 급여에서 24,080원, 10월 상여금에서 36,720원을 공제하는 등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임금 및 상여금에서 조퇴 사용 시간만큼의 해당 부분을 공제하였
음.
- 피고인은 2009. 2.경 조합원 I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2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2일에 대한 임금 94,8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총 3,233,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조퇴 관련 임금공제로 총 3,755,71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정기불원칙의 예외가 되는 임금을 규정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직전 1개월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정기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