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59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1485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본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피고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19조 (또는 제20조): 징계 관련 규
정. 참고사실
- 피고 이사회가 상벌분과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해 반송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승인에 그칠 수 있
음.
- 피고 회장이 긴급한 사유 없이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대행했더라도, 상벌분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 이상 이를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특정 행위에 대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벌칙금 부과가 가능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 특히, 정관상 긴급 사유 시 회장 승인 대행 조항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승인 또는 절차 위반이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을 보여
줌.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본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피고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19조 (또는 제20조): 징계 관련 규
정. 참고사실
- 피고 이사회가 상벌분과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해 반송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승인에 그칠 수 있
음.
- 피고 회장이 긴급한 사유 없이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대행했더라도, 상벌분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 이상 이를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