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2.1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72
부산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정17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8. 3.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8. 3.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