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202524 판결 사안조사결과통보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 원고 법인은 2022. 12. 2. 회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 원고 법인은 2022. 2. 8.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 원고 법인은 2021. 5. 12. 해당 사안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 중 기각 결정은 기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
님.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 문서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 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부분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여부
판정 상세
학교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관련 교육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교육부가 원고 학교법인에 내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2023. 3. 31.자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2022. 11. 3.자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원고 법인 이사회의 학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2. 11. 3. 원고 법인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하며,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직동의 절차 미준수' 및 '학교장의 임용제청권 관여 부적정 판단' 등을 지적
함.
- 원고 법인은 2022. 12. 2.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3. 31. 재심의 신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용하는 통보(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를
함.
-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시 '처분서(재심의 결과 반영)'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
음.
- 원고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대학교 총장 N에게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N은 '사무처장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25. I 교수의 겸임 승인에 대해 "정관 및 직제 규정 등 근거조항 불비로 심의할 수 없음"이라고 의결하였고, 총장은 이 내용을 원고 법인에 회신
함.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법인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2. 3. 24.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보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함.
- 원고 법인은 2021. 5. 1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5급 이상 승진 임용 및 부처장 이상 보직 부여 대상자는 임용제청 전에 임용권자와 사전협의 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 중 기각 결정은 기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