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19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합561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스위스연방 C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8. 1. 회사에 재입사하여 IAPG 부서의 세일즈 팀 매니저로 근무하였
음.
- 2017년 하순경 회사는 IAPG 사업부 직원들의 내부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괄 관리자 E, PM팀 관리자 F, 엔지니어링 팀 관리자 G은 자진 퇴사하였
음.
- 2018. 4. 23.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비자금 조성 혐의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1,800만원 상당 현금 대출) 혐의를 물었고, 근로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는 부인하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인정하였
음.
- 징계위원회는 법인카드 유용 행위만으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용 행위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납금 상환도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의결
함.
- 2018. 4.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 비자금 조성 행위 및 1,800만원 상당 법인카드 개인 유용 행위를 이유로 즉시 해고 통지(해당 해고처분)를
함.
- 근로자는 2018. 4. 27. 해고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IAPG 사업부 임직원 19명을 해고하였고, 이들 모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음.
- 나머지 16명의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2명의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 관련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회사는 이후 위 사건들도 소를 취하하여 모두 종결
됨.
- 회사는 2018. 7. 31. 원고, G, F, E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해당 사안 손해배상청구의 소).
- G, E, F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회사는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근로자와는 2021. 5. 24. 조정이 성립됨(해당 사안 조정). 해당 사안 조정은 쌍방 간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 채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스위스연방 C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재입사하여 IAPG 부서의 세일즈 팀 매니저로 근무하였
음.
- 2017년 하순경 피고는 IAPG 사업부 직원들의 내부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괄 관리자 E, PM팀 관리자 F, 엔지니어링 팀 관리자 G은 자진 퇴사하였
음.
- 2018. 4. 23.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비자금 조성 혐의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1,800만원 상당 현금 대출) 혐의를 물었고, 원고는 비자금 조성 혐의는 부인하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인정하였
음.
- 징계위원회는 법인카드 유용 행위만으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용 행위로 피고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납금 상환도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의결
함.
- 2018. 4. 25.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상당 비자금 조성 행위 및 1,800만원 상당 법인카드 개인 유용 행위를 이유로 즉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처분)를
함.
- 원고는 2018. 4. 27. 해고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
함.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IAPG 사업부 임직원 19명을 해고하였고, 이들 모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음.
- 나머지 16명의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2명의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 관련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이후 위 사건들도 소를 취하하여 모두 종결
됨.
- 피고는 2018. 7. 31. 원고, G, F, E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 G, E, F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는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는 2021. 5. 24. 조정이 성립됨(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은 쌍방 간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 채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