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7.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정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쌀도정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자 E, F, G,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6. 7. 근로자 E, F, G, H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쌀도정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자 E, F, G,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6. 7. 근로자 E, F, G, H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