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22708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검사의 집중관리 대상 지정 및 감찰 행위의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검사의 집중관리 대상 지정 및 감찰 행위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되어 국가 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검찰 내부의 집중관리 대상 지정 및 감찰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집중관리 지정 절차와 감찰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
판정 상세
검사의 집중관리 대상 지정 및 감찰 행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 지정 및 감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B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C지방법원 제28형사부의 재심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었
음.
- 원고는 해당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 진술을 주장하였으나, 상급자로부터 백지구형 지시를 받았
음.
- 원고는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재심사건의 직무가 다른 검사에게 이전되는 직무이전명령이 내려졌
음.
- 원고는 직무이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프로스에 '징계청원' 글을 게시하고,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 의견을 진술하였
음.
- 검찰총장은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정직처분은 취소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감찰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선정되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감시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사정을 간과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상이하게 가능하였고,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백지구형 지시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
음. 또한, 징계양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