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506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1. 1.부터 C의 대표로서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포장 및 물류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00. 12.경 원청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4. 15. 명예퇴직 후, 2015. 5. 1.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에는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자동연장조항이 포함
됨.
- 2015. 9. 19.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퇴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회신
함.
- 2016. 2. 29.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원청회사 퇴직 후 개인사업을 준비할 때까지 임시로 협력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11개월로 정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1. 1.부터 C의 대표로서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포장 및 물류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0. 12.경 원청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4. 15. 명예퇴직 후, 2015.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에는 '따로 계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자동연장조항이 포함
됨.
- 2015. 9. 19.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회신
함.
- 2016. 2. 29.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가 원청회사 퇴직 후 개인사업을 준비할 때까지 임시로 협력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근로계약이 체결
됨.
-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11개월로 정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