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973
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합100973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9. 4.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7. 5. 1.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8. 10. 5. 근로자가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1.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결국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근로자의 아내가 언론에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한 사정은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
시.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징계양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4.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7. 5. 1.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10. 5. 원고가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1.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결국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원고의 아내가 언론에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한 사정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