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13606(본소),2016가단5241884(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5113606(본소),2016가단5241884(반소)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관리비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1,551,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해당 사안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 부과, 징수, 예치, 사용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1. 14. 중구청에 해당 사안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고 2015. 1. 31. 확인서를 교부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상가 1층 44, 45, 53호 구분점포의 임차인으로, 2014. 10.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21,551,700원의 납부를 지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점포에 대해 2015. 2. 12.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유무
- 쟁점: 회사는 근로자와 관리단 간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이후에만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다고 주장
함.
- 법리: 관리단 집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
-
-
-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당시 관리인 F을 해임하고 D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
-
-
음.
- 그러나 위 집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7. 20. 결정 2015카합328호,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결정 2015카합89호, 대법원 2016. 4. 11. 결정 2015마2032호) 및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9801)에서 확정
됨.
- 따라서 D가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임을 전제로 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리비 과다 청구 여부 (공실관리비 주장)
- 쟁점: 회사는 단전·단수 조치 이후 점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실관리비' 수준의 최소한의 관리비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가 부과한 관리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관리단 규약에 위배되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가 부과한 관리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관리단 규약에 위배되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단전·단수 조치의 불법행위 여부 (반소 청구)
판정 상세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1,551,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비 부과, 징수, 예치, 사용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1. 14. 중구청에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고 2015. 1. 31. 확인서를 교부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44, 45, 53호 구분점포의 임차인으로, 2014. 10.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21,551,700원의 납부를 지체
함.
- 원고는 피고의 점포에 대해 2015. 2. 12.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 유무
- 쟁점: 피고는 원고와 관리단 간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이후에만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다고 주장
함.
- 법리: 관리단 집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
-
-
-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당시 관리인 F을 해임하고 D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
-
-
음.
- 그러나 위 집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7. 20. 결정 2015카합328호,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결정 2015카합89호, 대법원 2016. 4. 11. 결정 2015마2032호) 및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9801)에서 확정
됨.
- 따라서 D가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