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73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6167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1 비위사실: 2013. 3. 22.부터 2016. 3. 8.까지 낙찰업체들이 D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함.
- 2 비위사실: 2014. 4. 12.부터 2015. 11. 28.까지 C로부터 D의 명의대여 시공 묵인 대가로 골프비용, 식대, 선물 등 총 2,667,830원의 뇌물을 수수
함.
- 근로자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3 비위사실: 2016. 7. 10.부터 2017. 4. 23.까지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골프비용, 식대 등 총 663,880원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
함.
- 회사는 이에 따라 2020. 3. 11. 근로자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1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근로자가 D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2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C가 작성한 다이어리, 카드 사용내역, 골프장 회신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근로자가 C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 접대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 3 비위사실: 근로자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줌.
- 해당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1 비위사실: 2013. 3. 22.부터 2016. 3. 8.까지 낙찰업체들이 D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함.
- 2 비위사실: 2014. 4. 12.부터 2015. 11. 28.까지 C로부터 D의 명의대여 시공 묵인 대가로 골프비용, 식대, 선물 등 총 2,667,830원의 뇌물을 수수
함.
- 원고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3 비위사실: 2016. 7. 10.부터 2017. 4. 23.까지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골프비용, 식대 등 총 663,880원의 향응을 제공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
함.
-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3. 11.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D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