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11486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1.부터 회사의 B로 근무
함.
- 2014. 3.경 근로자는 회사의 C, D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직원 E에게 격려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화
함.
- 2014. 8. 25. 피고 인사위원회는 E의 무기계약직 전환 안건을 부결하였고, E는 2014. 8. 29. 퇴사 후 2014. 9. 26. 자살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2014. 11. 5.부터 이틀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 관련자 징계 심의를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징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조치를 건의
함.
- 2014. 11. 7. 회사는 근로자가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부적절한 격려성 전화를 하여 인사총괄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2. 3.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복무규정에 상근임원이 적용대상자로 포함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의 B는 임명직 임원으로서 3년 임기가 보장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으며, 상위 직급 임원 궐위 시 직무를 대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B 겸 F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본부 부문장으로서 소속 부서 운영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포괄적인 전결권이 부여되어 규정 제·개정, 직원 채용, 평가기준 및 연봉 지급체계 변경 등에 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
함.
- 근로자는 복무규정과 달리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 적이 없
음.
- 이러한 근로자의 지위, 업무결정권한, 관계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임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성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의 B로 근무
함.
- 2014. 3.경 원고는 피고의 C, D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직원 E에게 격려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화
함.
- 2014. 8. 25. 피고 인사위원회는 E의 무기계약직 전환 안건을 부결하였고, E는 2014. 8. 29. 퇴사 후 2014. 9. 26. 자살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2014. 11. 5.부터 이틀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 관련자 징계 심의를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조치를 건의
함.
- 2014. 11. 7. 피고는 원고가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부적절한 격려성 전화를 하여 인사총괄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2. 3.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규정에 상근임원이 적용대상자로 포함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B는 임명직 임원으로서 3년 임기가 보장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으며, 상위 직급 임원 궐위 시 직무를 대행
함.
- 원고는 피고의 B 겸 F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본부 부문장으로서 소속 부서 운영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포괄적인 전결권이 부여되어 규정 제·개정, 직원 채용, 평가기준 및 연봉 지급체계 변경 등에 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