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7
부산고등법원2018누23336
부산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23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민법 제662조에 따른 근로계약 연장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민법 제662조에 따른 근로계약 연장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당심 추가 주장인 민법 제662조에 따른 근로계약 연장 및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다시 2017. 6. 1. 이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2017. 10. 31.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7. 9. 1.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7. 8. 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및 2017. 8.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연장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여부
- 근로자는 2016. 12. 31.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7. 31. 위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
음.
- 설령 자백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2018. 7. 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기 전까지 2013. 1. 1.부터 2017. 7. 31.까지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계약은 2017. 7. 31.까지였다는 점을 전제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기한 주장과 갱신기대권 관련 주장을 펼쳐왔던 사정을 종합
함.
-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묵시의 갱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 체결 사실과 과거 주장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과거에 스스로 주장했던 사실관계(2017.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및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민법 제662조에 따른 근로계약 연장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인 민법 제662조에 따른 근로계약 연장 및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다시 2017. 6. 1. 이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2017. 10. 31.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7. 9. 1.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8. 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및 2017. 8.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연장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의제 여부
- 원고는 2016. 12. 31.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었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7. 31. 위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
음.
- 설령 자백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2018. 7. 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기 전까지 2013. 1. 1.부터 2017. 7. 31.까지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계약은 2017. 7. 31.까지였다는 점을 전제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기한 주장과 갱신기대권 관련 주장을 펼쳐왔던 사정을 종합
함.
-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