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6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42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942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2016. 2. 22. 근로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1. 10. 1. 소령 진급 후 2015. 11. 13.부터 육군 6사단 7연대 B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군수과장, 인사과장, 상황병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22. 근로자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6. 2. 25.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음.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처분일이 2016. 2. 22.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
음.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
함.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
음.
- 보직해임은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
판정 상세
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1. 10. 1. 소령 진급 후 2015. 11. 13.부터 육군 6사단 7연대 B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군수과장, 인사과장, 상황병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6. 2. 25.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음.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2. 22.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
음.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