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1
광주고등법원2016나16381
광주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6381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년 3월경부터 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해
옴.
- 2014. 4. 1. 해당 사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 28. 근로자의 반복된 계약 위반 행위, 전시장 환경 개선 불이행, 대리점 운영 실태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회사는 2010년 2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미등록자 판매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부터 총 60,746,170원을 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손해배상 청구 관련)
- 쟁점: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년 8월 9건의 정가판매위반행위, 2015년 1월 미등록자판매행위 42건, 타사차량판매 3건, 정가판매위반 53건, 공금사고 14건 등 다수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
됨.
- 정가판매위반행위: 해당 사안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물품 제공도 정가판매위반행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로 한정할 근거가 없
음.
- 미등록자판매행위: 근로자가 제3자에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여 판매 행위를 하거나 미등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공금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경고, 계출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고, 해당 사안 계약 직전 "계약 위반 행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귀사의 계약 유지 여부 판단에 따를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위반 내용,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당 사안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형평에 현저히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환수한 60,746,17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미등록자 판매 행위 및 기타 판매수수료 관련:
- 회사는 제3자에게 판매대리권을 무단으로 위임하는 것을 '미등록자 판매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정보 제공 및 관리, 고객 피해 방지, 피고 이미지 악화 방지를 위한 규제 조항
판정 상세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3월경부터 피고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해
옴.
- 2014. 4. 1.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 28. 원고의 반복된 계약 위반 행위, 전시장 환경 개선 불이행, 대리점 운영 실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피고는 2010년 2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미등록자 판매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총 60,746,170원을 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손해배상 청구 관련)
- 쟁점: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년 8월 9건의 정가판매위반행위, 2015년 1월 미등록자판매행위 42건, 타사차량판매 3건, 정가판매위반 53건, 공금사고 14건 등 다수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됨.
- 정가판매위반행위: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물품 제공도 정가판매위반행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점을 매매계약 당시로 한정할 근거가 없
음.
- 미등록자판매행위: 원고가 제3자에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여 판매 행위를 하거나 미등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공금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