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7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5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요미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울산영업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A은 2017. 2. 10.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H에게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거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피해자 H의 담당 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수입이 감소되도록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지배·개입 행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형법 제324조의5: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 A이 근로자 H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담당 직무를 강등시켜 수입이 감소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불이익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울산영업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A은 2017. 2. 10.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H에게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거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피해자 H의 담당 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수입이 감소되도록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지배·개입 행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형법 제324조의5: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