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2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608
춘천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구합460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휘감독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휘감독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2. 12. 24.부터 육군 B사단 56연대 3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4. 6. 21. 20:10경, 육군 B사단 55연대 3대대 GOP 13소초에서 병장 D이 수류탄 투척 및 총기 난사로 5명 사망, 7명 부상 사건 발생
함.
- 근로자는 사건 당일 20:20경, 14소초장 F 중위로부터 "거수자가 13소초 방향에서 14소초 방향으로 이동하려다가 수하를 받고 '북한군이 13소초에 나타났
다. 살려달라'라고 외치며 13소초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받
음.
- 근로자는 전 GOP 및 GP 전원투입(A형 투입)을 지시하고 대대 주지휘소로 이동
함.
- 근로자는 20:33경 D 병장의 수류탄 투척 및 사격 후 도주 사실을 화상으로 보고받았으나, 위 거수자 보고 사실은 21:30경이 되어서야 9중대 상황실로 보고
됨.
- 9중대 상황병 일병 G는 해당 사안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9. 22.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위반(중대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3. 5.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여부
- 법리: 군 지휘관은 중대한 상황 인지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급부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하급자의 보고 누락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실을 보고받은 후 북한군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곧바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1시간 10분이 경과하여 보고
함.
- 근로자는 중대 상황병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있으며, 중대 상황병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
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실을 곧바로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면 D 병장의 체포 작전에 더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보다 지휘체계상 아래의 지휘관에게만 지휘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참조)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휘감독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2. 12. 24.부터 육군 B사단 56연대 3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4. 6. 21. 20:10경, 육군 B사단 55연대 3대대 GOP 13소초에서 병장 D이 수류탄 투척 및 총기 난사로 5명 사망, 7명 부상 사건 발생
함.
- 원고는 사건 당일 20:20경, 14소초장 F 중위로부터 "거수자가 13소초 방향에서 14소초 방향으로 이동하려다가 수하를 받고 '북한군이 13소초에 나타났
다. 살려달라'라고 외치며 13소초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받
음.
- 원고는 전 GOP 및 GP 전원투입(A형 투입)을 지시하고 대대 주지휘소로 이동
함.
- 원고는 20:33경 D 병장의 수류탄 투척 및 사격 후 도주 사실을 화상으로 보고받았으나, 위 거수자 보고 사실은 21:30경이 되어서야 9중대 상황실로 보고
됨.
- 9중대 상황병 일병 G는 이 사건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위반(중대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3. 5.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여부
- 법리: 군 지휘관은 중대한 상황 인지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급부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하급자의 보고 누락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북한군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곧바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1시간 10분이 경과하여 보고
함.
- 원고는 중대 상황병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있으며, 중대 상황병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
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곧바로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면 D 병장의 체포 작전에 더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